5,100원어치 물품을 본사 아닌 곳에서 샀다가 300만원의 위약금을 낸 점주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전해진 청년피자 사례예요.

적은 금액의 외부 구매에 큰 위약금이 붙었고, 다른 계약에는 고객 배달팁을 반드시 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점주가 따르도록 한 규칙과 그 규칙을 어겼을 때의 부담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액보다 훨씬 큰 위약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청년피자 본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외부 구매와 중도해지 등 26건에 총 11억1천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받아간 돈은 약 1억2천만원이었어요. 부과한 금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외부 구매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점주가 밖에서 산 물품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천원어치였는데,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값보다 훨씬 큰 돈을 낸 겁니다.

배달팁 0원도 계약 조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위약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피자 본사는 2021년 3월부터 신규·양수도 계약 445건에 모든 배달 주문의 고객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점포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어요. 점주에게 무료배달은 선택할 수 있는 판촉 수단이 아니라, 계약 유지와 연결된 운영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간판과 함께 받아들이는 규칙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배달팁 0원 강제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1억9,700만원과 계약 조항 삭제·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료배달로 주문을 늘리고 지정 구매로 품질을 맞추려는 목적 자체는 본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고,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 과도한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프랜차이즈 창업은 브랜드만 빌리는 일이 아닙니다. 본사가 정한 운영 규칙도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예상매출을 확인할 때,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