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29명인 브랜드는 전원이 모여도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하는 등록 단체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기준에 ‘최소 30명’이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말부터는 등록한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하면 본사가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점주의 힘을 키우려는 제도인데, 작은 브랜드는 모두가 뜻을 모아도 그 권리를 쓰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전원 참여해도 부족한 한 명
정부가 예고한 등록 기준은 같은 브랜드 점주의 10% 이상이 참여하면서, 최소 30명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비율이 10%에 못 미쳐도 1,000명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300명인 브랜드라면 30명이 모여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면 점주가 29명인 브랜드는 전원이 참여해도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요. 참여율은 100%인데 등록 문턱에서는 탈락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소수 몇 명이 전체 점주를 대표하거나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소규모 브랜드 점주일수록 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구를 관철할 권리는 아닙니다
등록한 단체는 계약조건이나 광고·판촉비처럼 가게 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공식 협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본사는 요청을 받은 뒤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원칙적으로 두 번 이상 만나야 합니다. 회의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사가 점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본사를 협의 테이블에 앉히고 대화 기록을 남길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작은 브랜드가 놓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회입니다.
30명과 10% 사이
이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14일 끝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9월 11일 공정위원장은 최소 30명이라는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는 검토 방침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본사 쪽은 10% 기준만 두면 여러 단체가 생겨 협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점주 쪽은 최소 30명 때문에 작은 브랜드가 통째로 제도 밖에 놓인다고 반발하고요.
저는 몇 명이 모였는지보다 전체 점주 중 얼마나 모였는지가 대표성을 더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점주 29명 중 29명이 모인 단체와 300명 중 30명이 모인 단체라면, 어느 쪽이 그 브랜드 점주를 더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