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만월경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회생을 신청했고, 다른 쪽은 그 회생을 막아달라고 나섰어요.
직영점 50여 곳의 계약자들은 별도 채권단까지 꾸렸습니다. 모두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인데, 회생을 거치면서 돈을 받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도 갈린 겁니다.
압류해둔 계좌가 멈춘 날
일부 계약자들은 2026년 6~7월 만월경 법인 계좌를 이미 압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다른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8월 7일 개별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먼저 회사 계좌를 묶어둔 사람도 이제는 혼자 돈을 받아낼 수 없고, 회생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를 살려 함께 나눠 받자는 쪽과 이미 확보한 회수 기회를 지키려는 쪽의 이해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회생이 시작될 때 각자 놓이는 자리는 같지 않은 것이죠.
채권자 명단에 없었다는 주장
직영점 계약자 채권단이 반발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들의 채권이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대표는 2026년 6월 18일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뒤 확인한 명단에는 자신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법원도 곧바로 회생을 시작하지 않고 조사위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만월경을 살릴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살아도 달라질 약속
2026년 9월 당시 만월경은 일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정산금은 채권으로 남지만, 계약 때 약속했던 3,000만원 매수청구권까지 그대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더라도 계약자가 돌려받는 금액과 시점은 처음 약속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일과 내 돈을 지키는 일이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계약자들 주장처럼 대표에게 채권을 인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원에 제출된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면, 그래도 회사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대표의 말보다 법원 서류를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