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팔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품을 몇 % 팔았는지’로 매달 점수를 매기고, 목표를 3번 연속 채우지 못하면 가맹해지 대상으로 올린 안경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다비치안경 이야기입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상품의 비중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본사는 2022년 10월부터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PB렌즈 등 8개 항목의 목표 판매비율을 매장별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한 번 채우지 못하면 워크숍, 두 번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 세 번 연속 미달하면 가맹해지 대상 공문으로 이어졌어요.
핵심은 단순히 매출을 더 올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매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팔든 총매출만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고른 상품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맞춰야 했습니다.
판매비율 밖에서도 생긴 부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판매목표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사는 간판 교체비 가운데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652건과 판촉 87건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사전동의 없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어요. 상품 판매에 대한 요구와 별개로 점주가 떠안은 비용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판매목표 강제’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히며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브랜드 관리가 넘어서는 선
‘매출을 높여라’는 경영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판매비율을 채워라’는 요구를 계약해지 대상으로 올리는 조치와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점주가 본사가 정한 상품 비중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독립사업자보다 본사의 영업조직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안은 상품 구성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브랜드 관리로 볼 수 있는지 묻게 합니다.
이 정도의 판매비율 요구는 브랜드 관리일까요, 사실상 강매에 가까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