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낼 부가세와 배달기사에게 갈 배달비까지 가맹점 매출로 잡아 로열티 3%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요아정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문제예요.
계약서 속 ‘총매출액’의 범위
요아정 전·현직 가맹점주 29명은 2026년 2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총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점주 측은 본사가 이 총매출액에 부가세와 배달비까지 포함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돈 중 국가나 배달기사에게 돌아갈 금액에도 본사의 로열티가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2900만원입니다. 전체 반환 요구액 가운데 일부만 먼저 청구한 것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법원이 본사의 수취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와 배달비까지 로열티 기준에 넣었다는 내용은 점주 측 주장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3%라도 달라지는 금액
부가세를 뺀 월매출이 5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부가세 500만원에도 로열티 3%가 붙는다면, 그 부분에서만 월 15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이면 180만원이에요.
배달비까지 계산에 들어간다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쟁에서는 로열티율 3% 자체보다, 그 3%를 어디에 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결제액에 로열티를 매기더라도 그 안의 돈이 모두 점주에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국가에, 배달비는 기사에게 돌아간다면 매출이 커질수록 본사가 로열티를 받는 기준과 점주가 체감하는 매출 사이의 차이도 커질 수 있어요.
판결 결과와 별개로, 계약서의 ‘총매출액’ 한 단어가 적지 않은 비용 차이를 만든다는 점은 드러납니다. 로열티는 소비자 결제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게 맞을까요, 부가세와 배달비를 뺀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