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된 놀부의 기존 경영진이 2026년 8월 31일 법원 명령으로 회사 운영권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보쌈을 먹고, 친구들과 부대찌개 한 냄비를 나누던 그 프랜차이즈입니다. 익숙한 간판 뒤에서는 경영난 끝에 회생을 신청했고, 이제 회사 운영도 법원이 보낸 임시 관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회사를 맡은 제3자

놀부는 경영난 끝에 2026년 7월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은 곧바로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 아래에서 빚을 조정하며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그런데 법원은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를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낸 임시 관리자가 놀부의 업무와 재산을 맡게 됐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까지 바뀐 것입니다.

간판 뒤에서 두 번 바뀐 주인

익숙한 간판은 남아 있지만, 놀부는 이미 창업주가 운영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2011년 모건스탠리PE가 지분 100%를 1,114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던 2022년에는 NB홀딩스 컨소시엄이 지분 57%를 200억원에 사들이며 다시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소비자가 보는 이름은 계속 놀부였지만, 회사를 움직이는 주인은 두 번 바뀌었어요.

가맹점은 2022년 717곳에서 2024년 344곳으로 줄었습니다. 2년 만에 절반 이하가 된 셈입니다. 2025년 매출은 638억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전년의 약 15배까지 커졌습니다.

본사의 위기가 매장에 닿을 때

본사가 회생을 신청하는 동안 가맹점주들은 그 사실조차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 취재에 응한 한 점주는 회생 소식이 알려진 뒤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당 점주의 경험이지, 모든 가맹점의 매출이 같은 폭으로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가맹점이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사 간판으로 장사하는 매장인 만큼, 본사의 위기가 소비자 불신이나 식자재 공급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점주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본사의 경영 실패로 생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경영진 대신 제3자에게 살림을 맡긴 놀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9년 된 간판도 결국 사라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