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시작한 명륜진사갈비의 창업 지원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거치는 대출로 바뀌면서, 점주 금리는 한때 연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운영사 명륜당이 점주에게 연결해준 대부업체 14곳은 회장 일가 소유였어요. 고깃집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그 일가의 대출 영업 창구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 점주를 돕던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자 수입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게를 열 때도, 바꿀 때도 필요한 돈
명륜당은 2018년부터 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말부터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을 대출 구조에 넣었어요.
여기에 매장 리뉴얼이 맞물렸습니다. 2022년 하반기 ‘뉴버전’ 매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빌리려는 수요가 늘었고, 2023년에만 대부업체 10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 점주가 가게를 열 때뿐 아니라 기존 점주가 매장을 바꿀 때도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창업 지원으로 시작한 대출이 리뉴얼 자금까지 이어졌죠.
같은 돈에 붙은 서로 다른 금리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한 금리는 연 2.3% 또는 4.6%였습니다. 반면 대부업체가 점주에게 적용한 금리는 연 12~18%였어요. 본사에서 대부업체로, 다시 점주에게 돈이 넘어가면서 금리가 달라졌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6년 4월까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돈은 누적 2,983억원입니다. 점주가 창업이나 리뉴얼을 위해 빌린 돈은 회장 일가 소유 업체의 이자 수입으로 연결됐습니다.
다만 연 18%가 2026년 10월에도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뒤인 2025년 말부터 점주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연 4.6%로 낮췄습니다.
금리보다 더 오래 남는 신뢰 문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금리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륜당이 대출을 연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회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과 가맹계약·대출의 연계 구조 등을 숨겼다고 판단했어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항목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 대해 총 1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잠정치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장이 늘어나는 일이 회장 일가 대부업체의 고객을 늘리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창업 지원’이라는 말뿐 아니라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이자를 가져가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예요.
본사가 연결해준 대출업체가 알고 보니 회장 가족의 회사였다면, 금리를 낮춰주는 것만으로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