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연 8억원인 가게는 매출이 그대로여도 2027년 부가세 공제액이 최대 500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공제율보다 한도입니다. 결제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조금 낮아지지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최대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 공제

이번 개편안은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님이 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사업자가 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손님이 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1년 동안 쌓이고, 그중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공제 대상 결제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부터는 공제율이 1.2%, 한도가 500만원으로 바뀝니다.

공제율은 0.1%포인트 낮아지지만, 한도는 절반이 됩니다. 매출이 큰 가게에서는 비율의 변화보다 공제가 어디서 멈추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같은 결제액, 달라지는 공제액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공제 대상 결제액으로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간 3억원이면 2026년 공제액은 390만원, 2027년에는 360만원입니다. 차이는 30만원이에요.

연간 5억원이면 2026년에는 650만원을 공제받지만, 2027년에는 한도에 걸려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150만원 줄어듭니다.

연간 8억원이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2026년에는 계산상 공제액이 1,040만원이지만 한도를 적용해 1,000만원을 받습니다. 2027년에는 계산상 960만원이어도 한도 때문에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결제액에서 공제액이 500만원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2027년 공제율 1.2%를 적용하면 공제 대상 결제액이 약 4억1,700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5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매출이 클수록 0.1%포인트 하락보다 한도 축소의 영향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업종과 납부세액, 공제 대상 결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 연장과 혜택 축소 사이

정부는 이를 증세가 아니라 한시 혜택의 정상화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공제율 1%, 한도 500만원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이번 안은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되 공제율 1.2%는 2029년까지 3년 더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연간 카드매출 약 4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전체 대상자의 약 95%여서 대부분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출이 높아도 마진이 얇은 가게라면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 매출 8억원이 순이익 8억원을 뜻하지는 않으니까요.

정부가 ‘기존 혜택 일부 연장’으로 보는 안을 사장님은 ‘2026년보다 최대 500만원 축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제도를 보더라도 비교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2026년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500만원을 넘었다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에 직접 영향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