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는 가성비 커피인 메가MGC커피가 점주 290명에게는 “617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상대가 됐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점주들이 반환 청구액을 617억원으로 늘린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매장은 317곳입니다. 한 매장당 약 1억9,500만원을 요구하는 규모예요. 저렴한 커피를 파는 브랜드 안에서 본사와 점주가 돈을 나누는 방식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월 15만원 로열티 밖에 있던 돈
문제가 된 돈은 재료값 안에 있었습니다. 본사가 원두와 재료를 공급하며 받는 ‘차액가맹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값에 포함된 본사의 몫이에요.
점주들은 월 15만원의 로열티를 내기로 계약했지만, 차액가맹금까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 제출된 본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1년 5.3%에서 2024년 12.88%로 늘었습니다. 월 로열티 숫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돈이 있었던 셈이죠.
안내했다는 본사,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주
본사 입장은 다릅니다. 정보공개서와 개정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안내했고, 계속 거래해온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점주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본사가 재료를 공급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에 점주들이 동의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원문 기준으로 617억원은 점주들이 청구한 금액이며, 반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거래를 이어갔다는 것이 동의일까
본사 주장 가운데 계속 거래했으니 합의한 것이라는 대목에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매장에 돈을 넣고 간판까지 단 점주에게 본사와 거래를 끊는 일은 장사 전체를 흔드는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료를 계속 샀다는 사실을 본사 마진에 동의한 근거로 삼는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버틴 시간마저 본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납득하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같은지 묻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사도 재료 공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은 계약할 때 분명히 합의하고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사를 시작한 뒤 거절하기 어려워진 점주에게 “그동안 계속 사갔잖아”라는 논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들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