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불만이 1건 생기면 점주가 본사에 10만원을 내도록 한 계약 조항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피부관리 브랜드 약손명가 이야기예요.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불금이 아니라, 점주가 본사에 내는 돈을 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본사 측은 계약서를 고쳤다고 설명했지만, 점주 측은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계약에 어떤 부담이 적혀 있었고, 개선을 두고 양측은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필수품목 51개, 가격을 정한 근거는

국감에서 지적된 부담은 이 조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연 20%의 연체이자와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물품 공급을 끊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거론됐어요.

화장품 등 51개 품목을 필수로 구매하게 하면서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을 정한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사에 필요한 물건은 지정돼 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점주가 알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고쳤다는 본사,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주

김현숙 전 대표는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던 조항은 삭제했고, 나머지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점주도 원하면 바뀐 계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진연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는 개선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가격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김 전 대표는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을 줄이는 것과 해결하는 것

고객 불만에 벌금을 붙이는 방식이 좋은 품질관리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불만이 본사에 전달될수록 점주가 돈을 내야 한다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보다 본사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실제로 돈을 걷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계약서에 적힌 제재만으로도 점주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살펴야 할 것은 불만 접수 건수보다 그 불만이 제대로 해결됐는지라고 봅니다. 점주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불만 1건마다 본사에 돈을 내게 하는 게 맞는 방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