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냈다는 점주까지 마트의 체납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이야기예요. 10월 26일 수도권 6개 점포의 단전 예고가 알려졌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안에서 장사를 이어가던 가게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이 가게들까지 영업을 멈출 수 있죠. 요금을 낸 점주도 영업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고일이 곧 단전 확정은 아닙니다

수도권 6곳의 단전 예고일은 10월 27~30일입니다. 부산에서는 영업 중인 4개 점포도 단전 예고를 받았어요. 고양터미널점의 미용실처럼 계속 장사하려는 입점업체들이 남아 있지만, 단전이 시행되면 건물 전체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예고일이 됐다고 바로 전기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은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을 별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전 예고와 실제 시행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점주가 낸 돈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려면

2026년 9월 잠실점에서 드러난 납부 구조를 볼까요? 지상층 입점 점포들이 홈플러스에 관리비를 내면, 홈플러스가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전기·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일부 점주들은 관리비를 냈지만 홈플러스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전·단수에 따른 영업 차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가게 사장이 자기 요금을 다 냈어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회사가 막히면 가게 운영도 함께 막힐 수 있는 구조였죠.

계속 장사해도 된다는 말의 조건

마트가 문을 닫은 뒤에도 입점업체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했다면, 전기와 수도가 유지되도록 정산하는 책임도 함께 남는다고 봅니다. 전기료를 제때 낸 작은 가게가 회사 자금난 때문에 영업 중단 위험까지 떠안는 셈이니까요.

입점업체가 낸 공과금은 회사의 다른 자금 사정과 분리해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장사해도 된다’는 말은 가게 불을 켤 수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요금을 낸 입점업체의 전기는 따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