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알바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알바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점주는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가져갔다”고 했고, 알바생은 “잘못 만들어 버릴 음료였다”고 맞섰습니다. 음료를 챙겨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다시 수사한 뒤에는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폐기 음료를 어떻게 처리해왔나

사건은 202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마친 알바생이 음료 3잔을 챙겨 나간 뒤 점주에게 고소당했어요.

알바생은 잘못 만든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점주는 폐기 음료도 반출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며 맞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는 2026년 4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져간 모습과 가져간 이유

경찰은 처음에 음료를 캐리어에 담아 나간 모습을 보고 마실 목적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추가 수사 뒤 경찰의 판단이 바뀌었어요.

폐기하려고 가져갔다는 알바생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음료를 밖으로 가져간 사실만으로 자기 것으로 챙기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고소를 취하해도 남는 일

이 사건에서 점주가 고소를 선택한 것은 너무 무거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폐기 음료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부터 다퉜고, 추가 수사에서도 자기 것으로 챙기려는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에게는 가게를 그만둔 뒤에도 수사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점주가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을 범죄 혐의자로 만드는 선택은 나중에 취하한다고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고소에 앞서 확인해야 할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알바한 가게에서는 잘못 만든 음료나 폐기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규칙은 명확했나요?